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문단 편집) == 논란 == 이는 웹툰계에 분개한 이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행위라는 지적이 간간히 나오지만, 동인행사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19금 동인지 판매행위와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탈세가 법에 저촉 된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2차 창작#s-2|2차 창작 저작권 문제]] 문서 참고.] 개인이 민원을 넣는 행위에 대해 제 3자가 간섭할 수 없으며 민원의 존재 의의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그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즉, [[https://twitter.com/apple_sangza/status/758196702318690304?lang=ko&lang=ko|이런 식의 고소 협박]][[https://archive.is/mibsg|@]]은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불법적인 사업자가 아닌 합법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5호).], 하물며 범죄에 대한 고발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역시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피해를 입었든 안 입었든 상관없다.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물론 서브컬쳐의 총본산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수도 없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2차 창작에 대해선 터치하지 않는 원칙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친고죄인 저작권 문제에서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비친고죄이다.) 한국의 저작권 침해죄는 이미 비친고죄이다. 한때 이를 이용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414010009311|고발이 난무하여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에서 낮은 저작권 의식과 빠르게 발전한 인터넷이 합쳐져, 스캔본과 텍본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비친고죄로 만들었지만, 고등학생 자살 사건 이후 공공기관들은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관련 공공기관에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과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성인물 유포와 같은 행위에는 민감하다. 경찰 측에서도 10월까지 온라인 음란물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민원을 주시할 수 있다. 2차 창작의 영리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나름 음지라 할 수 있는 온리전이나 대규모 동인 행사에서 현금만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팬들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현재의 동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 수천만원 단위의 대규모 매출을 올린 동인작가가 아닌 이상 국세청의 관심을 끌 여지는 없었다는 것 때문에 세법과 국세청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참고로 [[조세범칙행위]]도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이쪽은 원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다.] 하지만 현재 웹툰 갤러리 발 민원이 들어간 기관 중 국세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후 작가들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밝히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신 판매의 경우 많은 2차 창작 판매자들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를 위주로 해온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신 판매를 할 경우 보통 계좌이체를 할 텐데, 당연히 현금보다 추적이 매우 쉽다.] 세금에 대한 사항은 [[#s-5.2|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가능한가?]]를 참고하면 된다. 더군다나 [[월트 디즈니 컴퍼니#s-2.1|저작권계의 끝판왕인 디즈니]][* 참고로 디즈니 작품의 저작권료(저작권 정책은 차치하고)에 대해 말하자면, 맥도날드의 경우 '''합법적으로''' 디즈니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연간 약 1억불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료가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구급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맥도날드가 한화로 천억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낸다는 건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가 관심을 가질만한,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 동인계 영리 사업 행위가 웹툰 갤러리 사용자들에 의해 디즈니 저작권 보호 측으로 제보된 상황이다. 만일 디즈니 측에서 저작권자 입장으로 해당 판매자에 대해 민사 소송에 들어갈 경우 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윤을 추구한 상황인지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형사처분'''은 덤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트위터로 망발을 하는 동인작가가 악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것이 표면화됨으로 인해 그 동안 알고도 봐주었던 불법을 용인하던 세력이 떨어져 나갔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동인작가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물러난 뒤 합법적인 단계로 서브컬쳐계를 변화시키거나, 불법 행위 민원 신고의 중심점인 웹툰 갤러리가 포기하는 방향 외엔 끝낼 방법이 없다. 또 이번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그동안 동인계 측에서 간혹 발생해 온 2차 창작 동인행사에 대한 방해가 앞으로는 이 사건의 여파에 따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2차 창작계가 타격을 입어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작가들이나 동인팬들에게도 반감을 부를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2차 창작계와 서브컬쳐계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에 옹호할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동인계의 해묵은 병폐가 이제 터졌으며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11352|1]] [[http://archive.is/Gb24J|1@]] [[http://gall.dcinside.com/webtoon/1112430|2]]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52231|3]]따라서 이전에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작가와 네임드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75851|#1]] [[http://archive.is/ITivG|@]] [[http://gall.dcinside.com/webtoon/1208000|#2]] [[http://archive.is/BTwwj|@]] 리그 오브 레전드 온리전도 창작자의 허가를 받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18금을 금지할 것을 준수하자 다수가 환영하는 의사를 남겼다. 익명의 온리전 주최자가 어떻게 해야 법을 준수하며 주최할 방법을 갤에 물어보자 갤러들이 방법을 알려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208000|#]][[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211122|#2]] [[더불어민주당]] 상무위원 중 한 명이 웹툰갤러리의 신고 활동을 악성민원으로 폄하했다. [[https://story.kakao.com/lunateam2012/D53BbrO3000|상무위원 인증]] [[:파일:screencapture-story-kakao-com-lunateam2012-1469810824252-0.png|논란이 된 발언 1]] [[http://archive.is/AqJY8|@]] [[http://todayhumor.com/?sisa_749880|오늘의 유머 반응 3]] 그리고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https://gall.dcinside.com/webtoon/1299462|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이 전 상무위원은 과거 마비노기의 네임드 찌질이로 악명이 높았던 유저였다고 한다. [[https://gall.dcinside.com/webtoon/1246606|#1]][[https://gall.dcinside.com/webtoon/1246759|#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